회생채권 등의 추완신고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추완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자도 특정 조건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채권 신고
미신고 시 실권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 인가시 실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별통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시 정한 신고기간은 모든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에게 개별 통지되지 않습니다.
공고
공고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송달한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채권 추완신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추완신고
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불변기간)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추후보완신고 가능 (법 제152조)
신고기간 경과 후 발생한 채권의 추완신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추후보완신고 가능 (법 제153조)
신고기간 경과 후 발생한 회생채권
부인권 행사 관련 채권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자신이 받은 급부를 반환한 이후 가지는 원상회복청구권
미이행쌍무계약 관련 채권
미이행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해지를 선택한 경우, 상대방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신고기간 후 발생 채권
그 외 신고기간 경과 후 법적으로 인정되는 회생채권
3) 추완신고의 제한
회생채권의 추완신고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관계인집회 종료 후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제2회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추완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서면결의 결정 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추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이러한 제한은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추완신고 제한의 예외
관리인의 인지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
에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미신고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사실 및 신고기간을 통지받지 못해
관계인집회 종료 전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한 완화
채권자는
관계인집회 종료이후라도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채권자는 자신이 회생절차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과 관리인이 채권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그256 결정
1
관리인의 의무
관리인은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함
2
실권 예외
①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사실 및 신고기간을 통지받지 못해 관계인집회 종료 전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②관리인이 채권 존재를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 인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권은 실권되지 않음
3
추완신고 기간 연장
이 경우 채권자는
관계인집회 종료 후에도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회생채권 신고 보완 가능
추완신고의 실무적 의의
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통지받지 못한 채권자의 권리 상실 방지
1
형평성 제고
관리인의 고의적 누락에 대한 견제
2
회생절차의 신뢰성 향상
절차적 정의 실현을 통한 제도 신뢰 구축
3
대법원의 결정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확장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관리인에게 보다 성실한 채권 목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효과가 있습니다.